회칙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에 방문하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놀이치료 및 부모상담 관련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재직기관에 두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제2장 사업

    제 4 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놀이치료/부모상담의 학술적 연구
    2. 놀이치료/부모상담의 임상적 연구
    3.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4. 놀이치료사와 부모상담사 양성 및 자격관리
    5. 교육, 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제공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개인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의학, 간호학, 심리학, 재활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기타 교육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놀이치료/부모상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2.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및 단체

  • 제4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3인
    3. 총무 1인
    4. 감사 1인
    5. 전문위원장 약간 명

    제 11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본 회의 전임회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사업에 자문을 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4. 전문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연수위원회 등의 장으로 한다.
    5. 평이사는 본 학회의 위임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6. 총무이사는 회장, 부회장, 이사회를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받아야 한다.
    7. 감사는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장 구성

    제 14 조 (총회의 소집)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규정 및 시행세칙의 심의 및 개정
    3. 연간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 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임원 및 평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2) 사업보고와 결산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5) 입회, 퇴회 및 징계
    (6) 기타
    3. 이사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전문위원회) 본 회는 회의 업무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전문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연수위원회로 구성한다.
    2.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 위원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제 19 조 (전문위원회 규정)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
    4. 회원의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 22 조 (연구물 지적 소유권) 학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학회에 있다.

  • 제7장 보칙

    제 23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4 조 (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제 25 조 (시행 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어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