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사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는 전문적인 부모교육사를 양성합니다.

자격증 안내

· 부모교육사 자격증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교육사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관련 자격시험 및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 부모교육사는 아동가족상담센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현장 등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교육, 부모-자녀 관계증진 교육, 심리적 문제 및 장애를 가진 자녀 이해 및 지도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 부모교육사 자격은 부모교육사2급, 부모교육사1급, 부모교육전문가, 부모교육슈퍼바이저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자격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정 필수과목 시험 교육과정 실습과정
부모교육
수퍼바이저
해당없음 워크샵,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180시간 이수 부모상담 수퍼비전 자기분석 5회기 부모교육
수퍼비전
5사례(4회기이상) X 2회기 = 10회기
사례발표참석 80시간
사례제출 8사례(4회기이상진행된 사례)
자기사례발표 6사례(4회기이상진행된사례)
심리치료관련
연구논문발표
2편이상(학위논문포함, 저서포함)
부모교육
전문가
부모교육이론
부모교육프로그램연구
부모놀이치료
부모상담
성격심리학
아동발달
택6 워크샵,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180시간 이수
부모상담 수퍼비전 자기분석 5회기 부모교육
수퍼비전
5사례(4회기이상)X2회기 = 10회기
사례발표참석 60시간
사례제출 6사례(4회이상 종결된 사례)
자기사례발표 4사례(4회기 이상 X 2회기=8회기)
부모교육관련
연구논문발표
1편이상(학위논문 포함 저서)
부모교육사 1급 택4 워크샵,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120시간 이수 놀이상담 수퍼비전 20회(자기분석8회기
놀이상담 4사례*3=12회)
사례발표참석 40시간
사례제출 6사례(4회기 이상종결된 사례)
자기사례발표 3사례(4회기 이상 종결된 사례)
부모교육사 2급 택3 워크샵,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80시간 이수 부모교육
수퍼비전
부모교육
수퍼비전 3사례
사례발표회참석 20사례이상
사례제출 3사례(4회기 이상)
자기사례발표 2사례(4회기 이상 종결된 사례)
※ 단, 대학원 석, 박사 과정에서 부모교육 또는 부모놀이치료 교과목을 이수한 회원의 경우 1학점 당 워크샵 1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모교육 또는 부모놀이치료 교과목 인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자격정보

필수과목 부모교육사 1급, 2급
자격의 종류 등록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5-000022
자격발급기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
검정료 부모교육사 1급 : 총30만원(서류 : 10만원, 면접 : 10만원, 자격증 발급비 : 10만원)
부모교육사 2급 : 총 20만원(서류 : 5만원, 면접 : 5만원, 자격증 발급비 : 10만원)
환불규정 일주일전 취소 : 전액, 3일전 취소 30%, 하루 전 취소 : 50%환불

자격기관정보

기관명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
대표자 최진아
연락처 061-330-3534(이메일: gokppt@gmail.com)
소재지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67 동신대학교 대정3관 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