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4-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3. 선정된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3. 논문 게재 여부
4.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5.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 5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