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④ “조사” 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윤리위원회가 실시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6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
2.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
3.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정 및 검증결과처리, 후속조치
4.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회의 출석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보자, 피조사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제 16조에 따라 조사대상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9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고, 관련자료의 보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본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윤리위반 검증
제 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 구체적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1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 1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보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5조(비밀엄수)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6조(기피, 제척,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③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조사,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7조(판정)
①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4장 후속조치
제 18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20조(연구부정행위 후속조치)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본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21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 1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 22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위원회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 과정의 음성, 영상, 또는 문서 등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후 결과 등의 조사보고서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