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의 논문심사규정입니다.

논문심사 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 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주제의 독창성
2. 연구 목적, 가설, 연구문제의 적절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 분석 방법의 적절성
5. 논의 및 결론의 적절성
6. 학문발전의 기여도

제 3 조 (심사 절차) 학회지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기간 내에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제5조(처리) 조항대로 심사결과를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게재 여부를 확정 짓는다.

제 4 조 (심사 방법) 학회지 논문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를 별도의 심사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 5 조 (심사 판정) 학회지 논문 심사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게재 가’로 한다.
2)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이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인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한다.
3)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도 ‘수정 후 재심’으로 한다.
4)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시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2. 심사 판정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게재할 수 없고, 심사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심사 내용을 통보하고, 재심을 위한 수정논문을 2주일 이내에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재심을 위해 기간 내 접수된 수정논문의 심사는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에게 다시 의뢰한다. 만약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 중 재심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재심결과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가’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절차에 따른다. 그러나 재심 후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면 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불가’로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및 논문작성요령의 전반적인 사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 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4.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동일인이 대표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을 경우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단 2편 중 1편이 공동저자일 경우는 2편 모두 게재 가능하다.

제 6조 심사결과 이의신청

1.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이에 대해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판정결과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초기 심사받았던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했던 동일한 심사위원 3인과 새롭게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에게 요청하고, 심사위원 4인 중 3인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4. 재심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호에 투고는 불가하고, 다음 호에 재투고는 가능하다. 또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제 7조(게재통보) 본 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