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입장문 |
작성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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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전) 한국놀이치료협의회) 입니다. 본 협의회는 총 9개의 놀이치료 유관학회의 협의체로 놀이치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놀이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는 교수들의 협의체인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교수협의회’도 발족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놀이치료가 아동심리치료영역이라는 정체성을 알리고 아동심리상담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협의회의 명칭을 ‘한국놀이치료협의회’에서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현대해상에서는 그동안 실비를 지급해오던 발달장애아 대상 놀이치료에 대해 ‘민간치료사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실비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해상은 놀이치료 실비 부지급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놀이치료사를 무자격자로 표기하고 놀이치료의 학문적 임상적 전문성을 훼손하면서 의료(보조) 행위 자격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_작업치료사)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할 것이며, ‘적법한 자격 갖춘 심리치료는 실비 지급 대상’이므로 ‘작업치료사가 놀이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실비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2023. 5.19. 시사 오늘, 시사 on 인용).
현대해상의 실비지급 대상에 대한 결정은 놀이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심각하게 폄하하고 놀이치료사 자격에 대해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놀이치료에 대한 수련 없이 의료(보조) 행위 자격자란 이유로 놀이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발달지연 아동들에게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놀이치료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영역과 협업하던 협의회 소속 학회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놀이치료사의 권리보장은 내담 아동이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민원 접수, 언론사 대응 및 인터뷰,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놀이치료의 전문성 및 놀이치료사 권익 보장, 놀이치료사 자격 인정 등을 주장해가려고 합니다.
협의회의 대응과 활동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소속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 아 동 놀 이 치 료 심 리 상 담 협 의 회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발달지원학회,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한 국 아 동 놀 이 치 료 심 리 상 담 교 수 협 의 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전) 한국놀이치료협의회) 입니다. 본 협의회는 총 9개의 놀이치료 유관학회의 협의체로 놀이치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놀이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는 교수들의 협의체인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교수협의회’도 발족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놀이치료가 아동심리치료영역이라는 정체성을 알리고 아동심리상담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협의회의 명칭을 ‘한국놀이치료협의회’에서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현대해상에서는 그동안 실비를 지급해오던 발달장애아 대상 놀이치료에 대해 ‘민간치료사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실비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해상은 놀이치료 실비 부지급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놀이치료사를 무자격자로 표기하고 놀이치료의 학문적 임상적 전문성을 훼손하면서 의료(보조) 행위 자격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_작업치료사)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할 것이며, ‘적법한 자격 갖춘 심리치료는 실비 지급 대상’이므로 ‘작업치료사가 놀이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실비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2023. 5.19. 시사 오늘, 시사 on 인용).
현대해상의 실비지급 대상에 대한 결정은 놀이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심각하게 폄하하고 놀이치료사 자격에 대해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놀이치료에 대한 수련 없이 의료(보조) 행위 자격자란 이유로 놀이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발달지연 아동들에게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놀이치료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영역과 협업하던 협의회 소속 학회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놀이치료사의 권리보장은 내담 아동이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민원 접수, 언론사 대응 및 인터뷰,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놀이치료의 전문성 및 놀이치료사 권익 보장, 놀이치료사 자격 인정 등을 주장해가려고 합니다.
협의회의 대응과 활동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소속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 아 동 놀 이 치 료 심 리 상 담 협 의 회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발달지원학회,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한 국 아 동 놀 이 치 료 심 리 상 담 교 수 협 의 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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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붙임.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공동 대응 안내문.hwp (6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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