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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제목 [필독] 제 8회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인정] 절차개선 안내
작성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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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저희 학회 놀이상담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회원님들께  제 8회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인정]

절차가 개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되어 전환교육 심의 기준 및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서류에 대해 꼭 학회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안녕하세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자격관리사업 관련 제 8회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인정 절차개선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 8회 자격인정 신청 관련 일부변경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회 신청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전환교육 자격인정」절차개선 및 자격인정 기준 안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인정 절차 기준 (2020-335) 고시개정(2020. 12.31)
에 의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하며, 자격관리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장애인복지법」제 29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정(제 7조)하여 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전환교육 자격인정
업무를 진행하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자격인정자에 대한 절차개선 및 자
격인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자격기준운영은자격관리위원회의심의를통해마련되었습니다.

1. 추진배경
○ 자격확인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필요
- 전환교육 신청 후 자격인정업무 3~4개월 소요
- ′21년 전환교육 전 과정의 온라인 교육 전환으로 수료자 급증. 이에 따른 신속한 업무 처리 필요
○ 민간자격증 소지자(고시이전 경력 없는 경우) 중 전환교육 이수 후, 발달재활 관련성이 없어 개정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예방
○ 제공인력 자격강화 자격기준 개정 취지(제공인력 자격 교과목이수를 통한
    대학중심의 양성체계)에 따른 민간자격의 복수 제공영역 자격 신청 제한

2. 추진내용
○ (절차간소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력이 있는 경우(2018.9.12. 이전),
    자격확인 신청 후 한 달 내 자격확인서 발급 추진
○ (민간자격 신청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력이 없는 민간자격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관련성 심의 기준 충족 시 신청
○ (제공영역 신청) 전환교육 후 해당자격(고시이전 민간자격증)으로 한 개의 영역 자격인정 신청 가능
  - 추가 영역에 대한 민간자격증의 자격인정 불가, 관련학과+관련경력 1,200시간 또는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확인 가능

3.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확인 및 절차
○ 전환교육 대상자(공통)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 519호 시행(2018.9.12.) 이전 ①, ② 중 해당자
①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에서 검색 가능해야 함.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위 및 경력 있는 자
  - 고시이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졸업 후 발달재활서비스 경력
  - 전문학사의 경우 1,200시간, 학사의 경우600시간(단 학사+석사 동일전공인 경우경력 필요 없음)

    (고시이전)
- 경력있는 자                전환교육 신청 및 수료            자격확인 신청              자격심의            자격확인서 발급
                                  -------------------------          -------------------      -----------------      -------------------
- 경력없는              →          한국보건복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민간자격증 소지자                    인력개발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사업단
                                                                        관리사업홈페이지)
·전환교육 신청(수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격확인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온라인 신청(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 전환교육을 이수한 고시이전 민간자격증 소지자 조건으로 한 개 영역에 대한 자격인정 신청
가능, 추가 영역에 대해 민간자격증 자격인정 불가. 관련학과+관련 경력 1,200시간 또는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확인 가능

·자격심의: 해당 자격기준에 의거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자격확인서 교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자 등록, 온라인발급(개별출력)


1) 전환교육 심의 기준 및 절차
① (고시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확인 절차
① 경력 있는                    전환교육 신청  및 수료      자격확인 신청                  자격심의          자격확인서발급
민간자격증 소지자                  한국보건복지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② 관련학위+관련경력    →      인력개발원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  자격관리위원회  →  자격관리사업단
(1,200시간)있는 자                                                관리사업홈페이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환교육 신청 시 제공인력 ID입력, 제공인력 ID 확인은 재직기관에서 확인

·제출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신청서, 전환교육 수료증, 최종 학력증명서, 민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증명사진


② (고시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 고시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아래의 민간자격증 심의 기준 충족 시 신청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인정 기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증 고시이전 등록된 자격증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에서 검색 가능 여부 확인
·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내용에 제공영역 최종교육과정(전공영역 과목)의 내용
포함여부(교육과정 30% 이상 충족)
·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시간 150시간 이상(교과목 이수시간의 30%이상)
· 자격증 취득 후 자격관리를 위한 자격대상자의 보수교육 실시 여부 (3회 이상)

·자격확인 절차

 경력없는          발달재활        전환교육 신청  및 수료        자격확인 신청                  자격심의              자격확인서발급
 민간자격    →    관련민간  →        한국보건복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증 소지자        자격증 인정            확인인력개발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사업단
                        기준확인                                          자격관리사업홈페이지)

·제출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신청서, 전환교육 수료증, 최종 학력증명서, 민간자격증 사본,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서식3]*,
자격증 교육과정, 증명사진

※ 발달재활서비스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신청시 유의사항
· 민간자격증으로 1개 영역만 자격인정, 추가영역에 대한 민간자격증의 자격인정 불가, 관련학과+관련경력 1,200시간 또는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확인 가능
· 위 민간자격증 인정기준에 의거, 기존 7회시까지 인정되었던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개정된 인정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8회 이전 자격인정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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